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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번호 구분 제목
42 상담사례 주말에도 찾아와 추심을 해요!
41 상담사례 법적 이자율을 확인하고 싶어요!
40 상담사례 대부채권 소멸시효가 궁금해요!
39 상담사례 보증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38 상담사례 불법 중개수수료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37 상담사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인지 궁금해요
36 상담사례 담보 차량이 대포차가 되었어요
35 상담사례 [대출사기 유형 및 대처]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34 상담사례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업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작업비용 등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 상담사례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 고지]채권추심관련 금지행위

민원 신청방법

  • - 인터넷 : http://www.clfa.or.kr 민원신청하기
  • - 방문 : 협회 소비자보호부
  • - 전화 : 02-6710-0831~5
    * 전화상담은 단순문의만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가 진행됩니다.
    * 상담시간 : 평일 09:00 ~18:00(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민원 처리방법

  • - 소비자보호부는 대부(중개)금융 분야와 관련한 피해상담 및 중재를 진행합니다.
  • - 대부(중개)업체와의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 - 민원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이관됩니다.

민원신청 대상

  • - 등록된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불합리한 추심, 불법 고금리, 불법 중개수수료, 기타 대부업법 위반 피해
  • - 미등록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불법 고금리, 불법 중개수수료 등의 피해

민원신청 제외대상

  • - 민원 신청자 및 대상자와 5영업일 지속 연락두절인 경우
  • -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추심행위의 경우
  • - 이미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 및 법원을 통한 소송중인 경우
  • -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에 중복 접수한 경우
  • - 사인(개인)간의 거래 피해의 경우(단, 대부이자율계산 의뢰 가능)
  • -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