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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번호 | 구분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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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상담사례 | 주말에도 찾아와 추심을 해요! |
41 | 상담사례 | 법적 이자율을 확인하고 싶어요! |
40 | 상담사례 | 대부채권 소멸시효가 궁금해요! |
39 | 상담사례 | 보증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
38 | 상담사례 | 불법 중개수수료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
37 | 상담사례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인지 궁금해요 |
36 | 상담사례 | 담보 차량이 대포차가 되었어요 |
35 | 상담사례 | [대출사기 유형 및 대처]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
34 | 상담사례 |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업자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작업비용 등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3 | 상담사례 |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 고지]채권추심관련 금지행위 |
민원 신청방법
- - 인터넷 : http://www.clfa.or.kr 민원신청하기
- - 방문 : 협회 소비자보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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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6710-0831~5
* 전화상담은 단순문의만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가 진행됩니다.
* 상담시간 : 평일 09:00 ~18:00(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민원 처리방법
- - 소비자보호부는 대부(중개)금융 분야와 관련한 피해상담 및 중재를 진행합니다.
- - 대부(중개)업체와의 분쟁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 - 민원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이관됩니다.
민원신청 대상
- - 등록된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불합리한 추심, 불법 고금리, 불법 중개수수료, 기타 대부업법 위반 피해
- - 미등록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불법 고금리, 불법 중개수수료 등의 피해
민원신청 제외대상
- - 민원 신청자 및 대상자와 5영업일 지속 연락두절인 경우
- -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추심행위의 경우
- - 이미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 및 법원을 통한 소송중인 경우
- -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에 중복 접수한 경우
- - 사인(개인)간의 거래 피해의 경우(단, 대부이자율계산 의뢰 가능)
- -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