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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구분 상담사례
제목 [폭행]채권추심관련 금지행위.
내용

1. 관련조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1) 폭행이란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관련사례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돌을 던지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채무자를 과롭힐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번화벨을 울리게 하는 행위
▶채무자의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채무자를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

3. 위반시 제재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