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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구분 상담사례
제목 처남의 보증 과정에서 약속어음 공증을....
내용

Q.
 얼마 전 처남의 간곡한 부탁으로 처남이 대부금융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되어주었습니다. 대출을 진행해 준 대부금융업자는 이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해왔고 저희는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제가 약속어음공증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네요.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모씨(경기 성남, 40대) 

A.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해져 있고,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입니다.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공증인법''에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민원인의 처남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보증인이 ㄴ귀하의 재신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취해올 수 있습니다. 또 약속어음공정즈서는 기찬력이 인정되지 않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본문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금전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 할 수 있는 집행증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집행문을 첨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