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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록서식
제목 한국신용정보원 가입신청 관련(기타 자료 포함)
첨부파일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규가입 절차 안내.hwp  ②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2022-1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1).hwp  ③ 일반신용정보제재금부과규약(제2020-5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hwp  ④ 일반신용정보제공의무이행실태조사규약(제2020-5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hwp 
작성자 소비자보호부
등록일 2018-05-21
내용

신용정보원 가입 신청 안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제2항제19호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부업권 신용정보 집중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신용정보 관리포털 가입방법을 안내하오니 가입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붙임 참조)

신청공문

서비스 사용 신청서(전용회선 신청 시 사전 문의 필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내역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인허가(등록) 증명서 사본(대부업의 경우 금융감독원 대부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원본(법인인감 날인 시 필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2. 서비스 신청서 제출방법

- 신청공문, 서비스 사용 신청서 등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등기 발송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 1119(은행회관), 9층 신용정보부 신용정보기획운영팀)

 

3. 필수 유의사항

- 인터넷 고정 IP를 확보하였는지 여부 확인(고정 IP에 대한 비용은 각사 부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

 

 

 

신용정보 가입 관련 문의 : 02-370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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