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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대상 신용정보 집중제도 설명회 개최 |
첨부파일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대상 신용정보 집중제도 설명회 개최(공문).pdf |
작성자 | 소비자보호센터 |
등록일 | 2018-10-24 |
- 내용
신용정보 등록대상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집중제도 설명회 -
1. 일시 : 2018. 11. 20.(화) 14:00 ~ 16:00
2. 장소 :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
3. 참석대상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신용정보업무 담당자
4. 내용 : 신용정보집중제도 개요(신용정보의 등록 및 해제 처리 방법 등)
- 기업신용공여정보 처리방법
-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등
* 설명회 자료 현장배포 예정(한국대부금융협회홈페이지 → 대부업정보 → 자료실 → 공지-한국신용정보원 가입신청 관련(기타 자료 포함)에서 다운로드 가능, 시기미정)
5. 담당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부 이연희 선임조사역(02-3705-5914), 홍다희 주무역(02-3705-5778)
6. 참석자 회신 : 첨부파일 확인 후 회신(jsi@kcredit.or.kr)
- 회신 기한 2018. 11. 16. (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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