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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구분 | 대부업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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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체 신용정보 집중 관련 설명회 개최 |
첨부파일 |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체 신용정보 집중 관련 설명회 개최.pdf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6-11-22 |
- 내용
신용정보 등록대상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6.11.24.(목) 14시~
2. 장소 :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19
3. 참석대상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 신용정보업무담당자
4. 내용 : 신용정보집중제도 개요(신용정보의 등록, 해제(해지) 처리 방법 포함), 기업신용공여정보 처리방법,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등
5. 담당자 : 신용정보원 이연희 조사역(02-3705-5914) / 이병현 조사역(02-370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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