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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부업관련법령
제목 (기획업무-20)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및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첨부파일 (붙임1)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및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신정원 공문).tif  (참고자료1)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집중(안).tif  (참고자료2)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공유 방안 관련v10(최종).hwp  (기획업무-20)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및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안내(0).tif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7-03-15
내용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신용정보원에서 ‘1741일부터 시행하는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개인회생 신청 등 정보 공유와 관련한 신용정보원 공문을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신용정보원 이연희 조사역 02-370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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