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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부동산 과열 땐 추가 여신규제 시사

입력 : 2018-09-18 22:00:25 수정 : 2018-09-18 2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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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후속조치 현장점검 /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 정책수단 아낄 수 없다고 생각” / SGI서울보증, 다주택자 보증 제한 / 1주택자는 소득제한 완화키로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과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신 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계속되면 여신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이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을 위해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그동안 당국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은행 여신 건전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했고 부동산 대책으로 쓰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수단을 아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1주택 세대의 규제 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예외사유는 은행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나 부모봉양 등 예외조항이 (대책에) 들어가 있는데 담기지 않은 예외적 불가피 사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은행이 자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며 당국은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제한하기로 하고,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는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 SGI서울보증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받도록 한 정부 대책보다 완화된 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올리거나, 아예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전세보증 실수요자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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