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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금융협회 “일본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 주제 세미나 개최(170728)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에 관한 세미나(20170728)(0).hwp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7-07-31
내용

대부금융협회 “일본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 주제 세미나 개최


 

 

 


 

본 자료는 2017 한국대부금융협회 세미나 관련 보도참고자료 입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728() 오후 3시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이 날 세미나에는 일본 자민당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과 도쿄정보대학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각각 주제 발표를 하고, 한양대 이상빈 교수, 고려대 김동원 초빙교수, 인하대 한재준 교수,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교수,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가 패널로 참석

 

 

임승보 협회장 인사말 요지

 

시장은 생물과도 같아서 법률로서 획일적으로 금리를 규제하면 자금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풍선효과가 발생 

 

급격한 금리인하는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이라는 근본 취지와 달리 저신용자나 영세상공인 등의 자금이용 기회를 박탈하여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 초래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 앞서 선진국의 금리산정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대부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여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경색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

 

 

주제발표 요지

 

주제발표 1. 다이라 마사아키 의원 발표요지

 

아래는 동 세미나에서 다이라 의원이 강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 입니다.

 

일본이 과거 추진했던 상한금리 규제와 총량 규제는 실패한 정책. 영세상공인의 폐업과 사금융 확대, 자살자 증가 등 문제를 초래.

 

과거 일본은 불법 사금융과 일부 대금업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반감으로 상한금리 규제를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결책이었음. 빚 문제와 불법추심 문제, 생활고 문제는 사회정책으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금융정책으로 접근한 것이 실수.

 

당시 일본정부와 변호사단체 등이 잘못된 선진국 상한금리 사례를 제시하며 일본의 금리가 매우 높고 뒤처지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국회가 상한금리를 인하. 이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명백한 오판이었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못 빌리게 만드는 정책은 매우 오만한 정책. 특히 영세 상공인들은 재고 확보를 위한 단기융자가 항상 필요한데 상한금리를 인하할 때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길거라고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

 

한번 규제가 만들어지면 부작용이 생겨도 바로잡기가 어려움. 정치인들이 금리규제를 완화하려고 해도 소비자단체, 변호사단체 등이 반대하여 선거에 이용하기 때문에 적극 나서기 힘듬. 한번 내려간 상한금리를 다시 올리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한국도 이 점을 경계해야 함

 

자민당은 실패한 금리정책을 바로잡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금융거래 수수료를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금액별 상한금리구간을 재조정하는 방안, 금리규제가 없는 특구를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중 

 

기업간 거래에 필요한 단기융자(트랜잭션 랜딩)에 대해서는 금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 획일적인 상한금리 완화 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 특히 다양한 핀테크 육성을 위해서도 상한금리규제 완화 필요

 

한국에서 상한금리를 낮추자고 하면서 대부업체 자금조달 금리를 낮춰주지 않는 것은 모순. 한국 정부는 대부업체 조달금리를 낮춰주는데 대해서 망설이거나 부담을 느끼지 말아야 . 결국 그런 행위는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감

 

변호사 단체나 소비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방적 의견으로 상한금리를 결정한 일본의 잘못된 선례를 볼 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협의하여 금리의 수준을 다루는 것이 좋음. 개인적으로 적정 상한금리의 수준은 선진국 금리체계를 고려할 때 30%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

 

 

주제발표 2.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 발표내용

 

일본은 다중채무자 방지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난 200612월에 출자법상의 상한금리를 시장금리 보다 낮은 연 29.2%에서 연 20% 이하로 인하하고, 2010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음

 

도우모토 교수에 의하면, 당시에 학계와 업계에서 반대가 극심했지만 공산당 계열 변호사들이 지지하는 크레디트/사라킹 피해 대책협의회’(약칭: 크레사라)라는 단체가 출자법상의 상한금리 무효 운동을 강력히 주도하여 성공하였음

 

일본 대금업법 개정 여파로 대금업 시장규모는 209천억엔(2006.3)에서 6627억엔(2016.3)으로 71% 가량 감소하며 서민금융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

 

<대금업 대출잔액 변화 추이>

 

20063

20163

감소율

개인 대출잔액

209,005억엔

6627억엔

71%

* 일본 금융청 공시 자료

 

일본 대금업법 개정 여파로 대금업체의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자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돈을 못 빌려 겪는 고통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

 

도우모토 교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경제성장율에 마이너스 영향,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자살자의 증가, 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생활 격차의 확대 등을 지적

 

상한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쇄도하자 일본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서민들의 자금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한금리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20107월 오사카부의 소규모금융구조개혁특구신청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오사카부는 최고금리 인상과 총량규제 완화를 주축으로 하는 소규모금융구조개혁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신청을 각하

 

○ 20125. 민주당(당시 여당) 대금업법 개정 작업 개시

정무조사회에 <개정대금업법 검토 워킹팀>을 설치하여 대금업법 규제 완화안을 마련, 심의를 진행하다가 동년 11월 총선거에서 야당으로 바뀌면서 작업 중단

 

○ 20145. 자민당(현재 여당) 대금업법 개정 작업 개시

정무조사회 산하에 소액금융시장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심의 개시

 

○ 20174. 자민당(현재 여당) 상한금리체계 개편 방향 공표

경제구조개혁에 관한 특명위원회최종 보고 형태로 정책 요강인 <경제구조개혁 전략 5>를 공표. 여기에는 경제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트랜잭션 랜딩(중소사업자의 재고 확충을 위한 구매대금에 관한 신속한 융자기법) 등과 같은 핀테크 육성을 위해 각종 거래수수료를 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한금리체계 개편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민당의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정책조사회에서 하반기 중 이자제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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