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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고금리 인하로“금융소외자 최소 26~52만명”발생(171019)
첨부파일 [보도자료]2017소비자금융컨퍼런스_김상봉교수(171019).hwp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7-10-19
내용

최고금리 인하로금융소외자 최소 26~52만명발생

-한성대 김상봉 교수,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밝혀-

 

 

 ◆ 한국대부금융협회, 1019<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 한성대 김상봉 교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 주제로 발표

 ◆ 24% 인하시, 저신용자 대출규모는 25.8만명, 4.6조원 감소

 ◆ 20% 인하시, 저신용자 대출규모는 52.3만명, 9.3조원 감소

 ◆ 금융회사가 대출중단·축소시, 배제규모는 훨씬 증가 예상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1019일 오후 2시에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 주제<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개최.

 

  ○ 대부업계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50여명과 금융당국, 학계 등 에서 약 80여명이 참석.

 

 

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 같이 부작용이 심각한 네거티브 정책 대신에 금융약자들의 대출기회를 확대하는 포지티브 정책이 필요하고,

 

  ○ 소비자에게 불법사금융과의 혼동을 야기하는 업권 명칭의 개명과 업계 자율적 금리인하 유도를 위한 자금조달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 또한, 업계 스스로도 대부업의 인식 개선을 위해 내부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함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봉 교수(경제학)는 신용등급별 신규차주수 및 대출잔액 변화율과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최고금리가 24 또는 20%로 인하되는 경우의 저신용자(8~10등급) 배제 규모 추산.

 

  ○ 연구에는 NICE CB의 금융업권별 신규대출자 자료가 사용되었고, 금융권 범위는 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 기타(신협, 새마을금고 등)이며, 기간은 20107월부터 20177월까지임.

 

 

김상봉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서

 

  ○ 신규 대출자수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전산업생산지수(IP) 및 물가상승률(CPI)과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회귀분석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8~10등급)의 비중 변화율도출한 결과,

 

  ○ 최고금리가 1%p 감소함에 따라 금융권(은행+비은행) 전체 저신용자는 3.585%, 비은행권 저신용자는 3.398%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김상봉 교수는 이를 토대로 금융권의 저신용자(8~10등급) 배제규모를 추산한 결과,

 

  ○ 최고금리 24% 인하시,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수 25.8만명(은행 1.7만명, 비은행 24.1만명)이며, 총 배제금액4.6조원(은행 2.2조원, 비은행 2.4조원)으로 추정.

 

<최고금리 24% 인하시, 저신용자(8~10등급) 배제규모>

차주수

저신용자 차주수

배제자수

금융권 전체

1,846,392

258,153

 

 

비은행 전체

1,817,481

240,856

은행

28,911

17,297

보유잔액

저신용자 잔액

배제금액

금융권 전체

329,395

46,054

 

 

비은행 전체

178,783

23,693

은행

150,612

22,361

1: 금융권 전체=은행+여전사+저축은행+대부업

2: 비은행=여전사+저축은행+대부업

3: 은행=금융권전체-비은행전체

4: 차주수는 NICE 자료 참조

 

 

  ○ 최고금리 20% 인하시, 배제되는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수 52.3만명(은행 2.9만명, 비은행 48.8만명)이며, 총 배제금액9.3조원(은행 4.5조원, 비은행 4.8조원)으로 추정.

 

<최고금리 20% 인하시, 저신용자(8~10등급) 배제규모>

차주수

저신용자 차주수

배제자수

금융권 전체

1,846,392

522,926

 

 

비은행 전체

1,817,481

487,888

은행

28,911

28,911

보유잔액

저신용자 잔액

배제금액

금융권 전체

329,395

93,290

 

 

비은행 전체

178,783

47,993

은행

150,612

45,297

1: 금융권 전체=은행+여전사+저축은행+대부업

2: 비은행=여전사+저축은행+대부업

3: 은행=금융권전체-비은행전체

4: 차주수는 NICE 자료 참조

 

 

김상봉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 관련하여

 

  ○ 대출공급자 측면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대출이용자수 및 잔액의 변화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만약, 대출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행태를 유지하지 않고 대출중단 또는 축소를 하는 경우, 그 배제규모는 훨씬 더 커지므로 최소한의 배제규모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대출공급자의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대부금융협회가 추정한 대부업 이용자 배제규모(최고금리 24~20% 인하시)35~110만명(2~6조원)에 달하고, 금융연구원이 추정한 제도권 금융 배제규모(최고금리 24% 인하시) 40160만명으로 나타난 만큼,

 

  ○ 향후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최고금리 인하시, 신규대출 배제규모>

구 분

신규 대출자수()

신규 대출금액(억원)

2016(실적)1)(A)

1,246,699

70,435

24%인하(추정)2)(B)

898,328

50,753

 

배제규모(B-A)

-348,371

-19,682

배제비율((B-A)/A)

-27.9%

-27.9%

20%인하(추정)2)(C)

167,339

9,454

 

배제규모(C-A)

-1,079,360

-60,981

배제비율((C-A)/A)

-86.6%

-86.6%

1: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실시한 상위 15개 대부업체 설문조사결과(2017.10)

2: 신규대출액, 대출자수= NICE CB에 가입한 69개사 현황(중복대출자 포함)

3: 설문조사결과로 나타난 신규대출 축소규모(24%로 인하시 27.9% 축소, 20.0% 인하 시 86.6% 축소)2016(실적)에 적용

 

 

※ 컨퍼런스 토론 발언 요지

 


 ◆ 서울디지털대학교 김대규 교수

  -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의 목표인 연리 20%의 근거는 선진국의 소비자 최고금리임. 그러나 이는 근거가 박약하고 각국의 사실과 다르므로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

  - 앞으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추가적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른바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는 가운데,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계획으로 인해 향후 소비자 대출시장에서 차입자 배제규모는 발표자의 추정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정부는 금리상승에 대비해 최고금리인하 계획을 보류하고 가계부채와 개인부채위험에 대비해야 함

- 배제되는 차입자를 정부의 서민금융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발표자는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을 즉각 보류해야 함

 

고려대학교 김동원 교수

 - 원가 절감을 위한 방안 강구할 필요(고정비용은 절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 비용 절감 필요)

 - 비용 절감을 위해 신용분석방법의 고도화를 통해 부실률을 낮추고 구조조정 등을 감행, 우량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배제자 수는 조달금리 인상 여부와 공급곡선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분석할 필요

 -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려는 근거는 일본이 20%로 인하했기 때문인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다름. 더욱이 일본이 최고금리 인하 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데 경제 수준이 더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작용이 더 클 것임

-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자극적인 대부업 광고는 자제하고 착한 금융을 어필할 수 있는 순화된 광고를 시행할 필요 있음

- 대부회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피콜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그 실적을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에 전달하여 이미지 개선 도모

 

명지대학교 문종진 교수

- 리스크 프리미엄, 신용, 인플레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적정 가격이 결정되는데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문제가 발생

- 외국의 경우 새로이 법률을 개정할 경우 실증적 분석을 반드시 거친 후 법안을 상정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음

- 대부업은 그동안 소액 대출을 중심으로 금액을 분산시켜 리스크를 관리해왔음

- 인터넷은행 등 대다수의 금융회사가 나이스 정보 외에 개별 데이터로 신용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중금리 시장이 없는 것임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신용 등급의 인플레가 심한 상황(잠재적 신용 등급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대응 필요)

-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서면 많은 채무자의 부실 초래

 

금융의 창 박덕배 대표

 - 배제규모를 8~10등급이 아닌 은행권으로부터 소외되는 6~10등급으로 하는 편이 배제 규모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 분석 기간인 2010~2017년까지는 정부가 국민행복기금과 학자금 대출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적 대출을 확대했던 시기로 저신용 채무자가 대폭적으로 감소했던 시기

 - 분석 대상을 신규 차입자로 하지 않고 기존 대출자를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하여 서민자금 공급자가 시장에서 이탈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할 것임

 - 회귀분석 기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추정하면 체감적인 배제규모가 추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수신과 영업 기능이 없는 대부업의 경우 외국처럼 금리부문과 수수료 부문으로 구분하여 이를 인식시켜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유도 필요  


건국대학교 오정근 교수

 - (서민금융으로서 대부업의 중요성) 가계부채 중 60%가 비주택 구입 목적인 생계형자금, 사업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그 만큼 서민들이 살기 힘든 실정이며 대부업은 어려운 서민들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빈곤층으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권 금융 보루로서 중요성이 있음. 정부의 서민정책금융이 있지만 규모가 2조원 정도로 한계가 있음

 - (금리 인상 추세로 조달 금리 상승 전망인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의 모순점) 최고금리 34.9%로 인하된 2014. 4 이후와 27.9%로 인하된 2016. 2 이후 대부업 신규대출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이 수준 내외의 금리가 대부업 손익분기점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임. 대부업권의 주요 자금조달원인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20% 중반 인 점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는 추정으로 보임. 더욱이 미국금리 인상으로 한국도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이미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음. 반면 최고금리는 시장논리에 반해 추가적인 인하가 주장되고 있음. 대부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사채시장으로의 추락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

 - (최고금리인하 추세 속 소형 개인 대부업 어려움 가중. 대형화 불가피) 대출자들의 신용도가 낮아서 부도률이 높으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음. 대부업 대출자들은 대개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제도권 금융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불가피. 따라서 최고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저신용 즉 부도률 높은 계층은 대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해 이 계층들이 사채시장으로 내 몰려 빈곤층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음. 대부업도 자연히 경쟁력이 있는 대형화가 불가피

 - 대부업 주요 자금조달원 2금융권 대출로는 금리인하에 한계. 자금조달원의 다양화 필요

 - (금리상승 속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대손율 축소 중요) 대규모 대부업은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해 신용분석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분석으로 전환해 신용분석의 정도를 제고해야 함. 그래야만 대손율을 낮추면서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해 질 것임. 이것이 안 되면 부실이 증가해 부도에 직면할 우려도 있음. 최근 한 p2p 대출업체의 부실율이 63%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이런 점을 시사해 주고 있음. 앞으로 고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객 확보도 모바일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협회에 대한 제안) 2금융권 이용마저 어려운 서민들이 100% 넘는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추락하지 않고 대부업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착한 대부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예를 들어 신용협동조합처럼 시장현장 접근, 서민금융 교육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이 사채시장에 안가고 대부업으로 오도록 인도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대부업 이름도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처럼 예를 들면 서민금고 등으로 보다 친근하면서 사채시장과는 구분된 이름으로 개명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저축은행도 과거 상호신용금고,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으로 변경되어 온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 대부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평균 5.9% 정도 받는데 신용등급이 A로 우수하기 때문에 이를 1% 정도 낮춰주면 연간 500억 정도가 세이브되며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여 사회공헌 등 복지비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국감에서 제시되었음

 - 사회전반에 이런 경제인식이 너무 많음. 서민금융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것

 - 복지는 재원을 조달해서 충당해야 하는데 금융회사에 전가하려는 이러한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한 시각이라고 볼 수 없음 

 - 유일하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정책이 최고금리 20% 인하인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대부업의 나쁜 면만 부각시켜 규제해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번 국감에서도 은행, 증권, 자본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는데 금융시장의 1%도 차지하지 않는 대부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문제의 초점이 잘못됐으며 선택과 집중에 실패)

 - 소비자 피해가 문제라면 그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강구해야지 이율로 풀어서는 안 됨. 이율에 대한 문제는 이율로 접근하는 것이 명확

 - 여러 교수님들이 이미지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라면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협회나 저희 같은 기관이 인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봄

 - 최고금리 문제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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