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
제목 | 업무보고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첨부파일 | 기획업무-69.pdf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7-12-22 |
- 내용
대부업법§12⑨에 따라 모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업자 포함) 및 대부중개업자는 업무보고서를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 다음 달 말일(7월 31일, 1월 31일)까지
각 등록기관(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고(동법 §21①?),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검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 20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24%로 인하됩니다.(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
---|---|
다음 글 |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2017. 1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