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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clfa공지
제목 업무보고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첨부파일 기획업무-69.pdf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7-12-22
내용

대부업법§12에 따라 모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업자 포함) 및 대부중개업자는 업무보고서를 

반기별(630, 1231)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 다음 달 말일(731, 131)까지 

각 등록기관(금융감독원 또는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고(동법 §21①?),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검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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