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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증금 반환공시

구분
제목 '해태대부중개' 반환 공시(반환예정일 : 2018년 2월 16일)
첨부파일
작성자 배상업무부
등록일 2017-08-16
내용

대부업자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반환예정일(공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 등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환대상 : 해태대부중개(등록번호 : 2016-경기부천-0102)

 

반환사유 : 폐업

 

반환예정일 : 2018년 2월 16일

반환공시 현황 게시판 : http://www.clfa-c.or.kr/dra/callDraCpny.c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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