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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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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권매입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 | ||
발행일 | 2021-09 | ||
채권매입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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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정보
< 요 약 >
I. 서 론
II. 소비자신용법안의 개관
1. 법안 제정 배경
2. 법 적용 범위
3.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진입 규제
4. 소비자신용관련업자의 겸영 업무 규제
5. 채권금융기관과 개인 채무자 사이의 채무조정 제도 도입
6. 연체 개인 채무자의 채권 추심 부담 완화
7. 채권금융기관의 개인 채무자 보호 책임 강화
8. 개인 채무자에 대한 보호 장치 강화
III. 채권매입추심업 규제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겸업 제한(안 제18조)
2. 담보조달비율 규제(안 제19조 제2항)
3. 기한 이익 상실 예정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안 제29조)
4. 기한 이익 상실 후 연체 가산이자 부과 금지(안 제30조 제1항)
5. 매입채권 재양도 시의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안 제31조 제4항)
6. 채권 양도 전 장래 발생 이자 채권의 면제(안 제31조 제5항)
7. 채권 양도 예정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안 제32조)
8. 원채권금융기관의 채권 양수인에 대한 관리 의무(안 제33조 제3항)
9. 채권추심자의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및 개인 채무자의 연락 방법 제한 요청권(안 제36조)
10. 주택경매 예정의 사전 통지(안 제37조)
11.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채권수탁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안 제38조 제2항)
12.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추심 위탁(안 제41조)
13.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과 채무조정안(안 제45조)
14.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채권금융기관의 연대 책임(안 제68조 제3항)
15. 원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안 제68조 제5항)
IV.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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