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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구분 | 등록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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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신용정보원 가입신청 관련(기타 자료 포함) |
첨부파일 |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규가입 절차 안내.hwp ②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2022-1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1).hwp ③ 일반신용정보제재금부과규약(제2020-5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hwp ④ 일반신용정보제공의무이행실태조사규약(제2020-5차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hwp |
작성자 | 소비자보호부 |
등록일 | 2018-05-21 |
- 내용
신용정보원 가입 신청 안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9호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부업권 신용정보 집중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신용정보 관리포털 가입방법을 안내하오니 가입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붙임 참조)
① 신청공문
② 서비스 사용 신청서(※ 전용회선 신청 시 사전 문의 필수)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내역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영업 인허가(등록) 증명서 사본(대부업의 경우 금융감독원 대부업등록증)
⑥ 법인인감증명서 원본(법인인감 날인 시 필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2. 서비스 신청서 제출방법
- 신청공문, 서비스 사용 신청서 등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등기 발송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은행회관), 9층 신용정보부 신용정보기획운영팀)
3. 필수 유의사항
- 인터넷 고정 IP를 확보하였는지 여부 확인(고정 IP에 대한 비용은 각사 부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는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
※ 신용정보 가입 관련 문의 : ☎02-3705-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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