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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고서식
제목 소액연체정보 공유 기준 간화 시행일 변경 안내
첨부파일 (금융기관) 안내 공문 발송용.pdf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18-11-26
내용

                                                                     - 내 용 -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는 소액연체정보 등록금액 상향

 - 50만원 -> 100만원으로 변경

 - 시행일 : 2018.12.3.(부칙<2018.6.7> 단서 참조)

 

위 시행일을 일시적으로 연기 하기로 하였으니(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 예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행일이 확정

되는 대로 재 안내 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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