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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구분 | 보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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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액연체정보 공유 기준 간화 시행일 변경 안내 |
첨부파일 | (금융기관) 안내 공문 발송용.pdf |
작성자 | 소비자보호센터 |
등록일 | 2018-11-26 |
- 내용
- 내 용 -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는 소액연체정보 등록금액 상향
- 50만원 -> 100만원으로 변경
- 시행일 : 2018.12.3.(부칙<2018.6.7> 단서 참조)
위 시행일을 일시적으로 연기 하기로 하였으니(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 예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행일이 확정
되는 대로 재 안내 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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