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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부업관련법령
제목 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변경 추이
첨부파일
작성자 소비자보호센터
등록일 2014-01-02
내용

  
  [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변경 추이]

󰊱 ’02.10.28 대부업법 시행 최고이자율 제한 연 66%로 설정
󰊲 ’07.10.04 시행령 개정 최고이자율 제한 연 49%
로 인하
   (개정령안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
󰊳 ’08.03.22 대부업법 개정 모든 대부계약 이자를 연 49%
로 제한
󰊴 ’10.07.21 시행령 개정 최고이자율 제한 연 44%
로 인하
    (개정령안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
󰊵 ’11.06.27 시행령 개정 최고이자율 제한 연 39%
로 인하
    (개정령안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
󰊵 ’14.04.02 시행령 개정 최고이자율 제한 연 34.9%
로 인하
    (개정령안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


계 약 시 점

이자율의 최고 상한

 

~

’02.10.26.

제한 없음, 다만 민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02.10.27.

~

’07.10.03.

66%

’07.10. 4.

~

’08.03.21.

49%

’08.03.22.

~

’10.07.20.

49%(이전계약건 포함)

’10.07.21.

~

’11.06.26.

44%

’11.06.27.

~

’14.04.01. 

39%

’14.04.02.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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