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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부업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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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변경 추이 |
첨부파일 | |
작성자 | 소비자보호센터 |
등록일 | 2014-01-02 |
- 내용
[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변경 추이] ’02.10.28 대부업법 시행 ⇒ 최고이자율 제한 연 66%로 설정
’07.10.04 시행령 개정 ⇒ 최고이자율 제한 연 49%로 인하
(개정령안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
’08.03.22 대부업법 개정 ⇒ 모든 대부계약 이자를 연 49%로 제한
’10.07.21 시행령 개정 ⇒ 최고이자율 제한 연 44%로 인하
(개정령안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
’11.06.27 시행령 개정 ⇒ 최고이자율 제한 연 39%로 인하
(개정령안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
’14.04.02 시행령 개정 ⇒ 최고이자율 제한 연 34.9%로 인하
(개정령안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대해 적용)
계 약 시 점
이자율의 최고 상한
~
’02.10.26.
제한 없음, 다만 민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02.10.27.
~
’07.10.03.
연66%
’07.10. 4.
~
’08.03.21.
연49%
’08.03.22.
~
’10.07.20.
연49%(이전계약건 포함)
’10.07.21.
~
’11.06.26.
연44%
’11.06.27.
~
’14.04.01.
연39%
’14.04.02.
~
연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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