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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구분 | 계약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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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거래 계약서, 표준약관, 보증약관(공정거래위원회) |
첨부파일 | 대부보증표준약관(2014.9.19.개정)2.hwp 규정 개정안 양식[2].hwp 대부거래표준약관(2014.9.19.개정)1[2].hw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4-09-18 |
- 내용
- 2014. 8. 7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금지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 보증약관을 개정중.
1. 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후 사용 가능.
2. 표준약관 중 주민등록번호 문구 삭제.
3. 보증약관 중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대체.
*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업체는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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