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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증명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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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가입·신청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번호 회사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회원번호 주소 발급일자 진행상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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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가입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하므로 발급기간 초과시, 새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