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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세보시 프로미스를 상대로 청구한 과불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보도일 2011-03-21[1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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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3-21
내용

나가사키현의 사세보시는 체납된 국민건강보험세를 충당할 목적으로 소비자금융사인 프로미스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세를 체납한 시민이 지불한 과불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면 승소 판결을 315일에 받았다.

사세보시는 작년 11월 국민건강보험세 약 60만 엔을 체납한 시민을 대신하여 법정금리를 초과하여 프로미스에 지급한 과불금 약 85만 엔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사세보 간이재판소(지방법원)은 프로미스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사세보시는 체납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시민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사세보시는 다케후지를 상대로 시민 세 명의 과불금 약 580만 엔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지만 다케후지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채권확인서를 다케후지측에 제출했으며, 파산관재인의 판단 여하에 따라 반환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1.3.16/마이니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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