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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금융업계, 약 6만명에게 연 24.0%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180225)
첨부파일 [보도자료]대부금융 이용고객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180225).hwp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8-02-26
내용

대부금융업계, 6만명에게 연 24.0%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18.2.8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24%)와 관련하여 대부금융업을 이용하는 기존 거래자도 금리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


협회 회원인 20개 대형 대부금융회사(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리드코프 등)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대상자

 

    - 대출금리 34.9%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연체*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한 자

 

      참여 회사(20개 대부금융사) : 골든캐피탈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밀리언캐쉬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산와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엘하비스트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콜렉트대부, 태강대부

 

      *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납입 지연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않음

      

  - 대출금리 24.0%를 초과하는 거래자중 연체*없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한 자

 

     참여 회사(8개 대형 대부금융사) :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태강대부

 

       *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납입 지연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않음

       ** 기준 시점 : 20171231

      

 지원 내용

 

    - ’18.2.8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도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24.0% 이하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만, 인하된 금리 적용 시 대출금리가 변경되므로 대부 계약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대부업법

     제6조의2(중요사항의 자필기재)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계약서 작성 거부 시 지원 불가)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번 대부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으로 6만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해당되는 거래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 이용하도록 당부

 

대형 대부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거래자는 해당 대부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창구 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조건 등을 문의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

      

  해당 대부금융회사도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내용을 우편, SMS,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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