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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1,170%에 달해(18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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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불법사채이자계산서비스(20180306).hw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8-03-12 |
- 내용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1,170%에 달해
- 2017년 고리사채피해 1,679건 이자율 분석 결과 -
○ 평균이용금액 3,103만원, 평균이용기간 109일
○ 단기급전대출 피해자가 가장 많아
○ 불법사채 피해시, 대부협회 채무조정 및 상담제도 활용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지난해 사법당국(473건)과 소비자(1,206건)로 부터 의뢰받은 총 1,679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피해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이자율이 1,170%로 나타났다.
<2017년 불법사채 피해 이자계산 결과>
구분
발생건수
대출원금
상환총액
평균
거래기간
평균금리
사법당국 의뢰
473건
420억원
456억원
89일
841%
피해자 의뢰
1,206건
101억원
139억원
161일
2,545%
합계
1,679건
521억원
595억원
109일
1,170%
총대출원금은 521억원(1건당 3,103만원)이고, 평균 사용기간은 109일, 상환총액은 595억원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595건, 일반 신용/담보대출이 230건 순이었다.
또한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 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36건(대출금액 8억5,783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0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2017년 불법사채 채무중재 결과>
채무조정
초과지급 반환
건수
조정 전 원리금
조정 후 원리금
감면금액
건수
반환금액
236건
8억 5,783만원
1억 9,444만원
6억 6,339만원
10건
1,117만원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류,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협회(02-3487-5800)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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