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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고문] 대부업 자금조달 규제, 해소해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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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고문]자금조달규제해소해야할때.hw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8-04-30 |
- 내용
대부업 자금조달 규제, 해소해야 할 때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
지난 2016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형 대부업자도 여타 금융기관들처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대부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타 금융기관과의 차별화가 여전하다. 특히 대부영업에 중요한 자금조달 차별화는 법 제정 이래 개선되지 않고 되려 악화되고 있다.
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창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자기자본 이외의 자금은 주로 2금융권과 개인차입(사모채)에 의존하고 있다.
양질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은행권 차입은 2000년대 후반 금융당국이 시행했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제한 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고, 공모사채 발행과 자산유동화 등은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이 불허하고 있다.
유일한 조달처인 2금융권 차입도 자유롭지 않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대부업자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이 여신총액의 5% 이내로 제한되었고, 최근에는 대부업자에 대한 여전사 대출을 제한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 차별규제는 대부업자의 영업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서민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최근 2년간 대부업 최고금리는 34.9%에서 24%로 급락하며 대부업자의 수익률이 크게 악화되었다. 일부 업체들은 늘어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영업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악화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용절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국내외 경제 여건상 향후 대부업자의 자금조달 비용은 현재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올해 초 최고금리(24%) 인하로 인하여 대부업과 저축은행, 캐피탈사의 고객 신용층과 금리 등이 유사해지며 기존보다 경쟁관계가 밀접해지고 있지만, 자금조달 비용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경쟁력은 빠르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부업자와 같이 저신용 계층에게 ‘대부’ 업무를 하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경우는 예금수신과 다양한 종류의 사채발행, 은행차입,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약 2% 내외의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주요 대부회사는 비교적 금리가 높은 2금융권과 개인차입에 의존하는 탓에 5-7%에 달하는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는 합법적인 금융회사임에도 등록 여부,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은행·저축은행 차입, 공모채권 발행,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업종 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우리 대부업과 유사한 단기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소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행위를 특별하게 규제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일본은 대금업 초창기에 개인 차원의 조달이 주를 이뤘으나, 시장이 커지면서 은행을 통한 융자(1980), 주식공개(1993) 등으로 조달창구를 확대하였다. 1999년에는 ‘논뱅크 사채법’ 제정으로 대금업자가 사채발행과 자산유동화를 통해 대부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결과 주요 대금업체들의 은행차입 비중이 50-70% 수준에 이르며, 조달비용도 1%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다양하고 안정된 자금조달 환경은 2010년 이후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대형 대금업체들이 서민금융 역할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이전 만해도 초단기 소액대부시장이 발달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페이데이론 시장을 중심으로 매우 큰 규모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과 채권발행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주로 장기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단기 소비자금융업인 홈크레디트(우리의 ‘일수업’과 유사) 회사도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규제가 전혀 없다. 전통적으로 은행 등의 차입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장기채권 발행이 점증하고 있다.
그 동안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기업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중적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근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크게 강화되고 자본 건전성 등이 대폭 향상된 만큼, 차별규제 해소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부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공모채권 발행과 자산유동화 등을 허용하고, 행정지도를 폐지하여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우량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갖고 힘써주길 기대한다.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차별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부업계는 저신용자 서민들에게 보다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서민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2018.4.30. 한국금융신문 FN칼럼 기고문 재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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