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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금감원 합동 보도자료)
첨부파일 180515_석간_대부업체 이용시 유용한 10계명.hwp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18-05-18
내용

2018.5.15(화) 협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 주요 내용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16.7대부업 감독권 이원화(금융위/지자체) 이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지속 증가* 

 

    * 금융위등록대부업자수(개사) : (’16.12) 851(’17.12) 1,259(’18.4) 1,404

 

   대부이용자수 250만명(대부잔액 16.5조원)에 달하고 대부업 관련 민원 증가 추세

     

이에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업계공동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이용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10)을 선정하고

 

  ○ 대부이용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제작?하는 한편,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5월중)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

            

            1. 대출 계약시 유의사항

 

① 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등록

      대부업자인지를파인에서 확인 후 이용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②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명칭 불구하고 대출 관련하여 대부업자 받는 것

    모두 이자에 해당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24.0%*)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있는 경우 반환 청구 가능 

         * (’14.4.2) 34.9% (’16.3.3) 27.9% (’18.2.8) 24.0%

 

    ☞ 이자율계산방법(<참고2>):파인(http://fine.fss.or.kr)- 서민금융1332 - 불법금융대응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및 경찰서

 

③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

 

  대부이용자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 의무가 있음

    *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 및 대출조건(등록증, 대출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등록번호)을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음

 

 대부이용자대출계약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자필

     작성*해야

     * (대면) 중요사항 자필서명, (비대면) 본인 확인후 중요사항의 인터넷 입력 또는 녹취

 

④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 대부업자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중개수수료 요청시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에 신고

 

 

2. 대출 상환 시 유의사항


⑤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계약서, 상환확인증)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

 

 대부업자조기상환거부하거나, 연락두절 대출금 상환 곤란경우 대부이용자원리금법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 가능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홈페이지www.klac.or.kr)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

 

 대부업자가 대출채권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이자대출채권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대응할 수 있음

 

         조회(<참고3>) : 파인(http://fine.fss.or.kr)-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3. 기타 유의사항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확인

 

  3 무료신용정보 조회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확인(조회)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주지 않으므로

 

          ☞ 확인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공통-신용정보조회

 

  서민정책 금융상품*(새희망홀씨)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

              * <참고4>서민정책 금융상품참조

 

        ☞ 문의 : (인터넷)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전화)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1397), (방문)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⑨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정상적인 대출상환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 <참고5>채무조정제도 개요참조

 

  더 이상 상환능력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가능

 

           상담 : (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

 

⑩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

 

  대부이용자채권추심업자소속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수사기관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폭행?협박 등의 금지), 10(개인정보의 누설금지), 11(거짓표시의 금지), 12(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 관할경찰서 신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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