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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금감원 합동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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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515_석간_대부업체 이용시 유용한 10계명.hw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8-05-18 |
- 내용
2018.5.15(화) 협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배포한 보도자료 주요 내용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 금융위등록대부업자수(개사) : (’16.12) 851→(’17.12) 1,259→(’18.4) 1,404
○ 대부이용자수가 250만명(대부잔액 16.5조원)에 달하고 대부업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
□ 이에 금융감독원 및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업계와 공동으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이용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10개)을 선정하고
○ 대부이용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제작?배포하는 한편,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5월중)
<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
1. 대출 계약시 유의사항
① 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
○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파인」에서 확인 후 이용
☞ 조회 : 「파인(http://fine.fss.or.kr)」-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②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를 확인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
○ 대출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24.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
* (’14.4.2) 34.9% → (’16.3.3) 27.9% → (’18.2.8) 24.0%
☞ 이자율계산방법(<참고2>):파인(http://fine.fss.or.kr)」- 서민금융1332 - 불법금융대응
☞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및 경찰서
③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
○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
*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증 및 대출조건(등록증, 대출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등록번호)을 영업소마다 게시할 의무가 있음
○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작성*해야함
* (대면) 중요사항 자필서명, (비대면) 본인 확인후 중요사항의 인터넷 입력 또는 녹취
④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 중개수수료 요청시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에 신고
2. 대출 상환 시 유의사항
⑤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
○ 대출이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계약서, 상환확인증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
⑥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
○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 가능
☞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홈페이지www.klac.or.kr)
⑦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
○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 대출이용자가 양수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아야 함에도 착오 등으로 양도인에게 대출원리금을 갚을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음
☞ 조회(<참고3>) : 「파인(http://fine.fss.or.kr)」 -공통 - 채권자변동조회
3. 기타 유의사항
⑧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확인
○ 연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 확인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공통-신용정보조회
○ 서민정책 금융상품*(새희망홀씨등)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
* <참고4>「서민정책 금융상품」 참조
☞ 문의 : (인터넷)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전화)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1397), (방문)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⑨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 <참고5>「채무조정제도 개요」 참조
○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 가능
☞ 상담 : (국민행복기금, 워크아웃)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
⑩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
○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11조(거짓표시의 금지),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1332) 및 관할경찰서 신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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