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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금융업계「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컨퍼런스」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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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029_[보도자료]2020소비자금융컨퍼런스(final).hwp 2-한재준 교수님 발표PPT.pptx 3-최철 교수님 발표PPT.pptx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20-10-29 |
- 내용
대부금융업계「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컨퍼런스」개최
‘시장 상황 반영한 대부업 정책 전환’강조
-인하대 한재준 교수, 숙명여대 최철 교수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밝혀-
한국대부금융협회, 10월 29일 <제11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임승보 협회장은 최고금리 인하, 소비자신용법 제정 등 규제 강화로 인해 대부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며 정책 전환 필요성 강조
한재준 교수는 소비자신용법의 과다한 채무자 보호 및 대부업과 매입채권 추심업의 영업 자율성 제약 등에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재검토 요구
최철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 시 공급자의 급격한 대출 축소 가능성 강조, 중·고금리 대출시장에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10월 29일 오전 9시 <대부금융,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1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
○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기 위한 정부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
□ 임승보 협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 대부업 신규대출은 최고금리 24% 인하 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대출 잔액은 1조 5천억원 급감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개인채권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금융 이용자를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음을 우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인하대 한재준 교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과 관련된 대부업 이슈 고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비자신용법안 제정 시 매입추심업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
○ 금융당국은 저성장·양극화 기조 하에 연체채권자 부담 완화와 채권 금융기관의 배려 의무 강화를 목적으로 소비자신용법안 제정을 추진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도입, 채권추심법 제정 등 규율·감독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신용부채가 지나치고, 채무자의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한 채권금융기관들의 배려 의무가 부족하다고 판단
○ 소비자신용법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다한 채무자 보호 내지 채권기관(대부업체, 매입추심업체 등)의 영업 자율성 제약 등 우려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도입 여부 재검토 요구
첫째, 금융당국은 추심업체의 추심행위의 가혹성 해소를 위해 담보조달비율 제한(70% 이하)을 규정하고 있으나, 담보조달 비율 제한 시행 초기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4∼5년간 누적 시 연간 5,61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추심업체 자금사정 압박에 따른 추심시장 정비 취지 무색
<담보조달 비율 70% 적용 시 매입채권추심업 영향 분석>
구분
2019년 기준
70% 적용시
채권
매입액
자금조달금액(A)
담보조달비율
채권
매입액
조달가능금액(B)
연간추가
필요자본
(A-B)
상위 9개사 현황
6,896
6,111
88.6%
6,896
4,827
1,284
대부업 전체(추정)
10,265
9,096
88.6%
10,265
7,185
1,911
출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주: 1) 추가필요자본: 채권매입액이 2019년과 동일하다고 가정, 담보조달 비율이 70%로 인하 시 채권매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기자본 금액
2) 대부업 전체 채권 매입액 계산방법: 2019년 NPL시장 전체 채권매각금액(OPB기준 3조 136억원, 회계법인 제공)을 채권종류별 매입률(회원사 19개사 조사기준, 무담보 : 18.8%, 부동산담보 : 93.8%, 채무조정 : 61.2%)을 대입하여 대부업권 전체 매입금액(1조 265억원)을 산정.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원사의 담보조달비율 조사 결과값(88.6%)를 대부업 전체 매입금액에 대입 후 자금조달금액 및 70% 인하시 추가 필요자본을 산정
- 시장 정비 추이에 따라 자금조달을 과하게 제약하지 않고 고객 배려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담보조달비율 상세 규정은 법률보다 시행령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
둘째, 연체채권 재양도 시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는 등 고객 배려의무 강화로 연체채권 양도 행위 제한에 따른 채권추심시장이 매우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예고 기간 중 법문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채권양도 시 장래이자를 면제하는 조항은 채권매각시장 거래를 경직시키거나 원채권자의 재산권 행사 침해 소지가 있어 수정·보완 검토
셋째, 개인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 보완을 위해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하고 있으나, 미국 등 해외 악용사례를 참고해 채무조정 교섭업자의 비영리화를 명시하고 군소업체 난립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일정 수준의 진입 요건 강화
○ 한재준 교수는 그 밖의 소비자신용법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
- 채무조정요청권 신설은 해외 국가(일본, 미국, 아일랜드)도 법적 의무화 하지 않은 상태로 입법화는 과하다는 의견도 있어, 채권자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채무자의 수락 기간을 명시하는 등 절차 정비 선행
- 추심총량제한은 추심빈도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과 금융당국간 입장 절충이 필요하고, 연락제한요청권의 경우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정교한 입법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
- 매입추심업 진입요건 강화와 관련해 수탁추심업 수준으로 강화한다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한 추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숙명여대 최철 교수는 <포용적 서민 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고금리 규제의 영향과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방향 제안을 다음과 같이 언급
○ 대부금융시장은 중·고금리 대출 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불법사금융과 구별 없이 부정적인 인식 고착화와 함께 금융당국도 충분한 역량을 기울이지 못한 실정
-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만큼 최고금리 인하와 같은 직접적 시장 개입과 통제는 신중한 검토 필요
○ 대부금융시장 기본적 분석 결과, 최고금리 인하 후 신용대출 규모, 증가율, 거래자 수, 대출금리 등 모든 부분에서 큰 폭으로 감소
- 지난 3차례(’11년(44%→39%), ’16년 상반기(34.9%→27.9%), ’18년 상반기(27.9%→24%))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용대출 규모뿐만 아니라 변동률이 감소한 것을 통해 최고금리가 대부금융시장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
○ 대부금융시장과 다른 대출시장(은행의 소액대출시장 및 일반대출시장,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시장)과의 연관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타 대출시장들과의 금리 동조화 현상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도출
- 대부금융시장의 경우 대출 수요자의 신용도와 공급자의 비용 구조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른 대출시장과 차별화
- 타 대출시장의 저금리 상황과 연계하여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 인하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 대부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 분석 결과, 대출 수요자의 낮은 신용도와 대출 공급자의 자금 조달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시장 상호작용의 결과로 금리가 결정, 저신용자들을 위한 최고금리 규제가 정책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
-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4%p 인하될 경우 초과수요를 추정한 결과 약 3조원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을 5,247천원으로 본다면, 약 60만명의 초과수요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
<최고금리 인하(20%) 시 배제규모>
구분
예상수요(A)
예상공급(B)
초과수요(A-B)
금액
12조 140억원
9조 30억원
3조 110억원
- 대출 공급량의 축소와 초과수요로 인해 자금 수요가 절박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적인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얻은 추가적인 피해와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소외 상황을 초래 가능
- 대부금융시장은 공급 금리 탄력성이 크므로 최고 금리 인하 시 공급자의 급격한 대출 축소가 불가피
□ 최철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한 정책 시사점으로
○ 대부금융시장은 다른 대출시장과 금리 동조화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대출시장 상황을 들어 최고금리 규제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 대부금융시장 수요와 공급 분석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시 공급자의 공급량이 급격히 축소되고, 대출 규모 감소가 정책금융 활성화에 따른 대부금융시장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대부금융시장이 건전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적인 개입(최고금리 추가 인하 등)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
※ 붙임: 1. 한재준 교수 발제 PPT자료 1부, 2. 최철 교수 발제 PPT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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