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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피해사례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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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0122_20년불법사채 책자발간 보도자료FF.pdf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21-01-26 |
- 내용
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피해사례집 발간
- 2020년 고금리 불법사채 피해 상담사례 소개 -
○ 책자내용은 협회홈페이지 전자도서관을 통해 확인가능
○ 불법사채 피해 시, 대부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구제 가능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지난해 협회를 통해 접수된 고금리 불법사채 피해 상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유형별로 정리한 불법사채 상담사례집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사채로 내몰린 서민들」 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은 불법사채업자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자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대출직거래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불법추심·고금리 이자 행위 등에 대한 피해사례가 게재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불법사채 피해상담 사례(60선)과 각종 불법사채 피해 통계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불법사채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해 날로 지능화되는 피해 유형을 안내·전파하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불법사채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 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은 법?제도 운영 현황 및 신규 상담사례를 책자로 배포함과 동시에 협회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하다.
불법사채 관련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협회 소비자보호센터(02-6710-0831) 또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법률구조공단(132)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은 “협회는 불법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피해상담 및 채무조정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며, “등록대부금융회사가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사채 피해사례
▷ 김모씨(경기 거주, 40대, 여성)
유모씨는 2018년 3월에 급전이 필요하여 인터넷 대출직거래사이트를 통해 월변대출을 문의했고, 사채업자가 집 근처로 와서 대출 상담을 하였다. 사채업자는 유모씨에게 월변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을 쌓아야 한다며 우선 급전대출 사용을 권유하였다.
8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했지만 선이자 30만원을 제하고 실제로는 5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일주일 후 8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자는 일주일에 24만원이라고 했다.
유모씨는 급한 마음에 사용했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고, 매주 연장이자만 메우기도 급급했다. 상환 일에는 정해진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연체이자 5만원이 추가됐다. 결국 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가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
2년간 해당 사채업자에게 추가 대출을 2번 받았고, 연장이자만 일주일에 약 80만원 납부를 하는 상황이었다. 4개의 계좌로 2년간 이체한 내역을 보니 사채업자에게 납입한 금액이 어마어마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연락을 하면 사채업자는 심한 욕을 하면서 끊어버렸고, 한 번은 “팔려가고 싶냐”며 협박까지 하였다.
유모씨는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이들과 살고 있는 집도 위험한 상태라 하였으며, 과도하게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다며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이모씨(대구 거주, 30대, 여성)
윤모씨는 사채(일수)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이자 10%와 당일 일수금액를 제외하고 176만원을 받았다. 65일간 4만원씩 총 260만원을 상환해야하는 조건이었다.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윤모씨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며, 하루라도 밀리면 다시 65일을 갚아야한다고 했다.
사채업자는 65회 중 40회를 하루도 밀리지 않고 문제없이 납부 하면 200만원 재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만원에서 기존에 남아있는 25회분 100만원을 공제하고 선이자 10%와 당일금액을 제외한 76만원을 수령하였고, 다시 65일간 4만원씩 총 260만원으로 상환해야했다.
이외에도 해당 사채업자로부터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으면서 선이자 10%와 당일금액을 제외하고 86만원을 수령하였고 매일 6만원씩 납부해왔다.
윤모씨는 얼핏 계산해도 원금은 진작 납부가 다 되었고, 법정이자를 초과한 부분만 해도 어마어마했지만 사채업자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독촉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그동안 저녁에 투잡을 하면서 일수 금액을 납부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저녁에 일을 할 수 없어 납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다.
▷ 박모씨(경북 거주, 30대, 여성)
김모씨는 2018년 4월 지역 생활정보지의 대출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연락하여 부친의 땅을 담보로 총 1800만원을 대출받았다.
현재는 원금을 다 상환했지만, 상환 전에 이자를 납입하지 못해 몇 개월 연장하였고 그렇게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연장비용만 400만원 넘게 남아있었다.
김모씨는 자금을 마련하여 조용히 마무리 하고 싶었지만, 매번 조금만 늦어도 ‘경매를 진행하겠다.’, ‘집으로 찾아가겠다.’, ‘아버지에게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였고 결국 김모씨의 가족들도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모씨는 사채업자를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대응하였지만, 사채업자는 개인 간의 채무이기 때문에 법에 걸릴 것이 없다며, 본인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일을 진행할 것이며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김모씨가 불리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김모씨는 사채업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무섭다면서, 원금과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납입하였음에도 채무가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협회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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