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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금융업계「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개최
첨부파일 211110_제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보도자료.hwp  211110_국내 대부업의 최근 현황 및 활성화 방안(상명대 서지용 교수).ppt  211110_채권추심매입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성균관대 고동원 교수).pptx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21-11-10
내용

대부금융업계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개최

 

서민금융기능 활성화를 위한 금융 규제 해소강조

 

-상명대 서지용 교수, 성균관대 고동원 교수 소비자금융컨퍼런스에서 밝혀-

 

한국대부금융협회, 1110<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최

임승보 협회장은 최고금리 인하, 업권의 차별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공급 기능이 악화 되고 있다며 정책 지원 필요성 강조

서지용 교수는 대부업권의 영업활성화를 통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대부업에 대한 정부의 차별 규제 완화와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다원화, 모집비용 절감, 수익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

고동원 교수는소비자신용법법안 내용 중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로 판단되는 조문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선 마련 제안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지난 1110일 오전 9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12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기 위한 정부방침에 적극 동참하여 대부업체 대표(10)과 학계, 언론기자 등 총 45여명이 참석

 

임승보 협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대부업 대출 잔액2년 사이 3조원이 감소했으며, 이용자 수는 정점인 ’15년말 대비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 기능의 훼손으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확산 될 우려가 있다고 밝힘

 다행히, 금융당국도 업권의 위기의식에 공감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 변화를 하고 있어 이를 기회 삼아 대부금융의 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강조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상명대 서지용 교수<국내 대부업의 최근 현황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대부업 규제 완화대부업체의 영업여건 개선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략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

 

 현재 대부업은 금융권 전반에 시행중인 규제(최고금리인하, 대출규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강화로 인해 수익성, 대출영업 여건 악화에 직면

 - 최고금리 인하 이후 영업비용율의 증가로 인한 대부업체 총자산이익률(ROA)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되어 대부업 등록업체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해외 주요국(영국, 미국 등)의 경우 유연한 대부업 정책이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반면, 엄격한 이자율 상한제를 시행독일, 일본의 경우 서민금융은 침체 양상

 - 영국, 미국업권의 자발적 시정조치에 기반한 유연한 대부업 정책으로 소비자 보호강화 및 불법사금융 감소라는 정책 효과를 동시에 거둔 것으로 평가

 

 대부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서민금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차별적 대부업 규제 완화 시급

 - 우량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할 경우 위험가중치의 하향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시 우대조치라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

 - 이자율 제한 규정 위반의 경우 여신금융업체에 적용되는 시정명령을 통한 자율시정 기회 부여와 형평을 맞추어 대부업체에도 동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제재의 다양화 필요

 -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된 회사에 한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전체 대부업체로 허용하고 경쟁력 있는 빅테크 플랫폼사에서 대부업 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핀테크 기업의 대부중개업자 겸영 허용

 - 현행 대부업종에 적용되는 대손율에 상관없이 대출채권의 1%손비로 인정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율에 연동된 비용을 인정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대부업체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저축은행 및 여신금융업체의 대부업에 대한 대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대부업법에 자금조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회사채 공모,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허용

 

 대부업체의 전략방안으로, 자산유동화대출(ABL)을 이용한 자금조달 비용 절감, 플랫폼 서비스(PaaS) 모델을 활용한 중개수수료 절감 및 대출 마케팅 강화 방안 등을 제시

 - 대부업체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대출 원리금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차입하는 ABL(asset backed loans)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 절감 가능

 

 서지용 교수추가적인 대부업체의 경영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

 - 카드사의 경우 부동산 플랫폼과 서비스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대부업체도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약을 통한 무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등 부동산 대출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제시

 -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맞춤형 저신용 소상공인 신용대출업 진출에 대한 사업 전략 검토 필요

 - 대부업체는 저신용 고객에 대한 데이터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어음할인, 추심업 영위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은행 등 타 금융권 차주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수익모델화 하는 방안소액대출 수요가 많은 동남아 지역 소액 금융업 진출 확대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 고동원 교수<채권매입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 연구를 통해,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소비자신용법안”)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 규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발표

 

 첫째, 소비자신용관련업자는 대부업과 겸업을 제한하고 있어 업체들의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문제 발생

 - 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겸업을 통해 수익성 개선,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며 일부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는 내부정보 차단벽(Chinese Wall) 등의 체제 구축 의무 부여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둘째,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채권 매입의 경우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 75% 이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들의 영업력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

 - 채권매입추심업 시장 위축으로 금융기관이 제때에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등 자산 건전성 유지에도 부담이 되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아 담보조달비율 규제 폐지 필요

 

 셋째,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채무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연체 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 제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논의가 필요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 금액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전체 원금에 대하여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 발생 가능


 넷째, 채권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양도경우 양도 전 장래에 발생할 이자 채권을 면제하고 해당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장래 발생 이자 채권의 면제 규정 재검토 필요

 - 사적 자치 영역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특히 채권 가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장래 발생할 이자 채권 면제 여부는 매매 당사자 사이에 합의할 사항이지 법이 규제할 성격이 아님


 다섯째, 채권추심자의 1주일 7회 이내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방안이나 개인채무자의 추심 연락 금지 요청권 부여 방안도 추심 영업 행위에 대한 과도한 침해

 - 전화 연락만 연락 횟수나 연락 금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개인채무자가 추심 연락 금지 요청 가능 시간을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마지막으로 법령 또는 규정의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나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제도 마련 필요

 - 미국의 경우 추심 연락 횟수 제한 등을 다루는채권추심규정F(Debt Collection Practices(Regulation F) 개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이해관계자들의 제시된 의견에 대해 규제 당국의 의견을 담은 상세한 보고서 발간 및 공개

 - 금융당국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 불수용의 경우 그 이유 등 포함)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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