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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229%에 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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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0415_[보도자료]'21년 불법사채 연간 이자율.pdf |
작성자 | 대외협력실 |
등록일 | 2022-04-18 |
- 내용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229%에 달해
- 2021년 고금리사채피해 2,933건 이자율 분석 결과 -
○ 평균 대출금액 1,302만원, 평균 거래기간 72일
○ 급전(단기) 피해자가 가장 많아
○ 불법사채 피해 시, 대부금융협회 채무조정제도 활용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1,517건)와 사법기관(1,416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229%로 나타났다.
<2021년 불법사채 피해자 이자계산 결과>
구 분
대출건수
평균
대출금액
평균
거래기간
연환산
평균금리
피해자 의뢰건
1,517건
885만원
70일
433%
사법기관 의뢰건
1,416건
1,749만원
75일
163%
합 계
2,933건
1,302만원
72일
229%
※ 연환산 평균금리(금액기준가중평균) : 연환산 이자 / 평균 대출금액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72일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유형은 급전(신용)대출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112건, 담보(월변)대출이 18건순 이었다.
< 2021년 대출유형 >
급전(신용)
일수
담보(월변)
합 계
2,803건
112건
18건
2,933건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하여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이자율)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87건(대출금액 10억 9,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상한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억 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2021년 불법사채 채무조정 결과>
① 채무조정
② 초과지급 반환
건수
대출금액
(조정前)
대출원리금
(조정後)
감면금액
건수
반환금액
487건
10억 9,756만원
331만원
10억 9,425만원
27건
1억389만원
아울러, 수사기관(검찰·경찰 등)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여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부(02-6710-0831)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은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인하, 차별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공급 기능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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