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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대부금융협회, 2021년 불법사채 피해사례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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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_대부금융협회 불법 사채 피해 사례집 발간.hwp |
작성자 | 대외협력실 |
등록일 | 2023-01-05 |
- 내용
대부금융협회, < 불법 사채 피해 사례집 > 발간
- 고금리 불법 사채 피해 상담사례 소개 -
○ 책자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을 통해 확인가능
○ 불법사채 피해 시, 대부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구제 가능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협회를 통해 접수된 고금리 불법 사채 피해 상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유형별로 정리한 불법 사채 상담 사례집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 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을 발간하였다.
□ 사례집은 불법사채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자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대출직거래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불법추심·고금리 이자 행위 등에 대한 피해사례가 게재되어 있다.
□ 주요내용은 불법사채 피해상담 사례(50선)과 각종 불법 사채 피해 통계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협회는 불법사채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해 날로 지능화되는 피해 유형을 안내·전파하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불법 사채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 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은 법·제도 운용 현황 및 신규 상담사례를 책자로 배포함과 동시에 협회 홈페이지 전자도서관(www.clfa.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불법 사채 관련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협회 소비자보호부(02-6710-0834) 또는 금융감독원(1332)이나 법률 구조공단(132)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은 “협회는 불법사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피해 상담 및 채무조정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며, “최근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등록 대부금융회사가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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