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 | 신용카드사 유출정보로, 대부업 대출 안된다(140121) |
---|---|
첨부파일 | 140121_신용카드유출정보만으로대부업대출안된다.hwp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8-19 |
- 내용
< 보도기사 해명 자료 >신용카드사 유출정보로, 대부업 대출 안된다
- 본인 확인 인증 및 증명서류 제출해야 -
금일 헤럴드경제에서 ‘최근 신용카드사에서 유출된 제 3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만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제목: 2차 피해 발생 없다고?, 사금융선 이름 주민번호만 알면 대출 OK!)가 게재되었으나,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자가 본인 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이 때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제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이 활용됩니다.
오프라인 대출의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신분증 확인 후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에 관한 음성녹취를 하며, 온라인 대출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인증 후에 대출절차가 진행되고 이후에 재차 휴대폰으로 음성녹취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용카드사의 유출 정보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본인 확인 과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신청자는 대부업체에 주민등록 등•초본과 소득증명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동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특히 대부업체가 대출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만 송금하기 때문에 타인이 대출금을 인출할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적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도용 대출에 대하여는 원인무효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당 협회와 회원사는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하여 대부업체에서 명의도용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확인 등 방지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전 글 | 대부금융협회, “불법 대부중개업 뿌리뽑겠다”(140127) |
---|---|
다음 글 | 대부금융협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개최(1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