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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금융협회, “불법 대부중개업 뿌리뽑겠다”(1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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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40127_유출정보대부중개신고포상제_최종.hwp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8-19 |
- 내용
대부금융협회, “불법 대부중개업 뿌리뽑겠다”
- 불법정보 사용금지 서약식 및 신고포상금제 시행 -
사상 최대의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터진 가운데 대부업계가 해킹 또는 불법 유통된 정보를 사용하는 대부중개업자 퇴출에 적극 나섰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는 27일(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국제회의실)에서 2백여명의 대부중개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정보 사용금지 서약식>을 갖는 한편, <불법정보 사용 대부중개인 신고포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참석한 대부중개업자에게 “3월말까지 텔레마케팅 영업 중지” 등 정부의 행정지도 사항 등을 전달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중개 모집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불법 정보 사용 금지 서약식>을 갖았다.
한편, 협회는 27일부터 <불법 대부중개업자 신고포상제>를 시행키로 했다. 해킹 또는 불법적으로 습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대출중개를 하거나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포함)를 신고하여 사법기관에 의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범죄 규모에 따라 신고자에게 1백만원부터 최대 5백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신고기간은 27일부터 1억원의 포상금이 소진될 때 까지이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석승 협회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가 대부중개업계의 내부 직원의 고발을 촉진시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불법 정보의 유통과 매매 관행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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