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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금융사 사고자 ㆍ 사망자 채무 유예 ㆍ 감면 지원
첨부파일 보도자료_대부금융사 사고자ㆍ사망자 채무유예ㆍ감면 지원.pdf 
작성자 대외협력부
등록일 2024-09-19
내용

대부금융사 사고자 · 사망자 채무 유예 · 감면 지원

 

 

한국대부금융협회2024년 상반기 동안 52개 대부금융사협력하여, 사고자 사망자 등 9,176(연인원) 대상으로 한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통해 674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해당 대부금융사들2024년 상반기 동안 사고, 사망, 코로나 등 기타 요인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234억원(2,632)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해 주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의 상환  예정 원리금 439억원(6,544)에 대해서도 채무상환 유예(6개월)해주었다.

 

 

 

< 2024년 상반기 채무 감면·유예 현황 >

 

채무감면 

구 분

연 인원수

감 면 금 액

감 면 율

사 고 자

47

851백만원

62.9%

사 망 자

938

7226백만원

95.8%

기타(코로나등)

1,647

15333백만원

66.0%

합 계

2,632

23411백만원

-

 

 

채무유예

유예자수(연인원)

원 리 금

유예기간

(평균)

원 금

이 자

합 계

6,544

43535백만원

437백만원

43973백만원

6개월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성웅 회장갑작스런 사고나 사망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금융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협회20129월부터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돕기 위해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 제도는 채무상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부금융 이용자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서 협약업체 리스트확인한 후, 해당 대부금융사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감면이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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