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 | 대부금융사 사고자 ㆍ 사망자 채무 유예 ㆍ 감면 지원 |
---|---|
첨부파일 | 보도자료_대부금융사 사고자ㆍ사망자 채무유예ㆍ감면 지원.pdf |
작성자 | 대외협력부 |
등록일 | 2024-09-19 |
- 내용
대부금융사 사고자 · 사망자 채무 유예 · 감면 지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24년 상반기 동안 52개 대부금융사와 협력하여, 사고자와 사망자 등 9,176명(연인원) 대상으로 한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통해 약 674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해당 대부금융사들은 2024년 상반기 동안 사고, 사망, 코로나 등 기타 요인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234억원(2,632명)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해 주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의 상환 예정 원리금 439억원(6,544명)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유예(약 6개월)해주었다.
< 2024년 상반기 채무 감면·유예 현황 >
□ 채무감면
구 분
연 인원수
감 면 금 액
감 면 율
사 고 자
47명
8억 51백만원
62.9%
사 망 자
938명
72억 26백만원
95.8%
기타(코로나등)
1,647명
153억 33백만원
66.0%
합 계
2,632명
234억 11백만원
-
□ 채무유예
유예자수(연인원)
원 리 금
유예기간
(평균)
원 금
이 자
합 계
6,544명
435억 35백만원
4억 37백만원
439억 73백만원
6개월
□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성웅 회장은 “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금융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협회는 2012년 9월부터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돕기 위해 ‘사고·사망자 채무 감면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 제도는 채무상환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부금융 이용자는 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에서 협약업체 리스트를 확인한 후, 해당 대부금융사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감면이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다음 글 | 한국대부금융협회, 우리은행과 서민·저신용자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자금지원을 통한 상생금융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