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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대부금융협회, 2024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실적 발표
첨부파일 [보도자료]불법사금융피해 거래내역 확인서비스 지원(2024년).pdf 
작성자 대외협력부
등록일 2025-03-24
내용

한국대부금융협회, 2024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실적 발표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피해자 593명 대상 총 14,553건 제공

 연 평균이자율 503%, 균 대출금액 1,100만원평균 거래기간 49일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조정 도움 적극 지원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593명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14,553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이하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제공했다고 밝혔다.

   *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하고실질 이자율을 산출 하여 확인서를 교부하는 서비스이다.


 협회가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 평균이자율은 503% 달했으며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평균 대출기간 49로 확인되었다.


<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 분석 결과 >

                                                                                                                                                                                                                                                                                                                                                                                                           (단위 백만원, %)

구   분

피해자수

대출건수

평균  연이자율

평균  대출금액

평균  거래기간

협회  접수건

149

1,282

572

7

63

사법기관  의뢰건

444

13,271

497

12

48

합   계

593

14,553

503

11

49

  ※ 이자율(금액기준 가중평균) : 연환산 이자 / 평균 대출금액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불법사금융업자 직접 협의하여 자율조정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 채무 조정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17 불법사금융 잔존 채무(4천만원) 전액 감면하였으며법정 상한금리를 초과 지급한 9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하였.

< 불법사금융 채무상담 결과 >

                                                                                                                                                                                                                                                                                                                                                                                                                    (단위 백만원)

채무조정

초과지급액  반환

대출건수

대출금액

(조정 前)

대출원리금

(조정 後)

감면금액

대출건수

반환금액

17

40

-

40

9

21



□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사법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 또한 협회는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불법사금융 근절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 2월부터 라디오 광고 캠페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대부금융 불법사금융 명확히 구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거래 내역  계약 관련 서류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부(02-3487-5800)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정성웅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도권 금융인 대부금융 적극 활용하며 대부금융이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건전한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하여 피해 예방 구제 활동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피해사례 1 : 정말 이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경북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추모 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보험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활고로 인해 과거 동료 설계사를 통해 알게 된 불법 개인 사채를 이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년 전 이용했던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를 찾았으나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거절되었다추모 씨가 방문한 대부업체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곳이었지만최근 대출 원가 상승과 연체율 증가로 인해 대출 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진 상태였다.

 당장 필요한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그는 결국 불법 사채업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한 업체에서만 다섯 차례에 걸쳐 급전 대출을 받았으며처음 네 번은 모두 완납하였으나다섯 번째 대출은 상환이 어려워졌다다섯 번의 대출 모두 기한 내 상환이 어려워 연장을 요청했으며그때마다 사채업자가 연장이자를 요구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추모 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총금액은 355만 원이었으나납부한 금액은 583만원에 달했다원금을 제외하고 3개월간 발생한 이자만 228만원이었다.

 사채업자는 야간 시간대에 문자와 전화로 독촉하며 심각한 공포심을 유발했다법정이자를 초과한 높은 금리를 감당하며 이미 많은 금액을 지급한 상태였던 추모 씨는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법을 찾던 중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고이를 계기로 협회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피해사례 2 : 지인들에게 까지 밤낮없는 협박으로 죽고 싶은 심정

 일용직으로 일하는 노모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주머니에는 단돈 몇 천 원뿐당장 생활비도 막막한 상황이었다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부업체를 찾았지만 신용이 낮아서 대출이 어렵다며 거절당했.

 노모 씨가 찾은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곳이었지만최근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된 상태였다특히일용직 근로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객은 상환 가능성이 불확실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었고대출 실행이 어렵다고 안내받았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는 결국 불법이긴 하지만 돈을 바로 빌려준다는 핸드폰으로 날라 온 스팸문자를 보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약속된 장소에서 만나 현장에서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45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았으며일주일 후 7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이었다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연장 이자로 매주 25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대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사채업자로부터 교부받지는 못했다.

 노모 씨는 원금 상환이 어려워 매주 연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결국 사채업자에게 총 13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미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칼 들고 찾아간다는 협박까지 받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노모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그러나 대출받은 45만 원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35만 원을 갚았음에도 여전히 원금이 남아 있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사채업자를 고소할 생각이었으나협회를 알게 되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해사례 3 : 사채 빚 못갚자 지인들에게 대위변제 요구

 정모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처럼 보이는 광고를 발견했다. "신용등급 무관간편 심사 후 즉시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그는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믿고 상담을 신청했다.

 전화 상담을 진행한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라 불법 사채업자였다그는 친절하게 대출 절차를 설명하며, 빠른 입금을 약속했다. 정모 씨는 30만 원을 대출받고 일주일 후 5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급전 대출을 이용하였다.

 같은 조건으로 총 네 차례 대출을 받고 모두 변제했으나다섯 번째 대출을 받은 후에는 상환이 어려워졌다.

 한 달 동안 총 5회에 걸쳐 30만 원씩 대출받아 총 150만 원을 수령했지만이미 4회 동안 변제한 금액만 200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제 의무가 없다고 사채업자에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대출 당시 확보한 정모 씨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연락하여 대위 변제를 강요하며 지속적인 독촉을 했다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을 받게 된 정모 씨는 결국 협회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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