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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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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8조 교육이수 안내의 건 |
첨부파일 | 공문-[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8조 교육이수 안내의 건.JPG 첨부-[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8조.JPG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10-25 |
- 내용
협회등록 대부중개업무 교육 이수 안내
당 협회는 ’10년 7월 1일부터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을 시행하여 불법 중개업체 근절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중개업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규정 제8조(교육) 및 제10조(계약해지)에 근거하여 대부중개업무 교육 재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탁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사에 명확히 전달하여 업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대 상 : 2010년 11월 까지 중개교육(4시간) 이수 완료한 대부중개업체
나. 근 거 : 관리규정 제8조 제1항 내지 제4항
다. 기 간 : 2011년 11월 30일(수)까지 중개교육 이수 완료
- 11월 교육은 2010년 11월 까지 교육 이수 업체를 대상으로 함.
- 2010년 12월 중 중개교육을 이수한 업체의 경우 2011년 12월
교육일정으로 이수하여야 함. (12월 교육안내 공문은 별도 발송)
라. 제재근거 :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마. 제재조치 :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과 업무위탁계약 해지
(중개규정 문의 : 소비자민원상담센터 김경희 대리, 02-3487-5800, 내선 132번)
(교 육 문 의 : 교육연수부 02-3487-5800, 내선 1번)
* 공문 및 관련 규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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