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구분 clfa공지
제목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사항
첨부파일 시행령.개정안.주요사항.hwp  금융위원회.공고.제2013-39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hwp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0-26
내용
오늘 공고된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법예고의 주요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금융감독원 주요 지적내용 및 지도사항 안내
다음 글 대부고객이용수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