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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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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중인 상위 대부중개인 취합명단 송부 요청의 건 |
첨부파일 | 붙임양식(금융사).xls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11-10 |
- 내용
1. 귀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 합니다.
2. 당 협회에서는 대부금융사와 거래중인 상위 대부중개사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대부금융회사의 의무), 제6조 제2항 제3호(상위대부중개인의 의무), 제6조 제3항 제4호(하위대부중개인의 의무)에 근거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현재 귀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중인 상위대부중개인(직접 계약 관계인 상위사만 해당)의 명단을 취합하여 붙임 양식에 맞춰 2011년 11월 16일(수) 오후 4시까지 이메일(hee250x@clfa.or.kr)로 송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소비자민원상담센터 오희숙 주임, 02-3487-5800 (내선 134번))
※ 붙임 : 작성 양식 샘플 1부. 끝.(홈페이지 CLFA공지 샘플양식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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