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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내용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협약 가입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첨부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확인하신 후
협약가입동의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각 원본)을 협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25일 배부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30325_(보도자료)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2. 130325_(붙임1)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3. 130325_(붙임2)국민행복기금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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