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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clfa공지
제목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안내
첨부파일 111122_보도자료(대부업법_국무회의)_송부[1].hwp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1-22
내용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2.~8.22 입법 예고되었던 대부업법대부업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의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은 회원전용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대부업법: 11월 임시국회 제출예정

                             국회의결을 거쳐야 개정 확정

                  . 대부업법 시행령: 1130일 공포예정

                                      ①과잉대부 금지 등은 공포 즉시 시행

                                      ②그외 조항은 공포후 3개월 경과 후 시행

 

문의 : 기획조사부 서영완과장 02-3487-5800, 내선111
                ※붙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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