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
제목 |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안내 |
첨부파일 | 111122_보도자료(대부업법_국무회의)_송부[1].hwp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11-22 |
- 내용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2.~8.22 입법 예고되었던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의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은 회원전용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
가. 대부업법: 11월 임시국회 제출예정
국회의결을 거쳐야 개정 확정
나. 대부업법 시행령: 11월 30일 공포예정
①과잉대부 금지 등은 공포 즉시 시행
②그외 조항은 공포후 3개월 경과 후 시행
※문의 : 기획조사부 서영완과장 02-3487-5800, 내선111
※붙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전 글 |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행위로 인한 협회중개등록 취소업체 명단 공개 |
---|---|
다음 글 |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중인 하위 대부중개인 취합명단 송부 요청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