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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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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조치 안내
첨부파일 관리규정위반(제제금납비거부업체계약해지)지에프대부중개.hwp 
작성자 김경희
등록일 2012-01-06
내용

  1. 귀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 합니다.

 

2. 당 센터는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협회 중개 미등록 업체와 거래를 한 상위대부중개인에게 제재금 납입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다음의 징계대상업체는 협회 중개 미등록 업체와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제재금 부과조치를 하였으나, 제재금 납입 거부를 하였기에 협회중개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4. 따라서 각 대부금융사는 징계대상업체와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징계대상업체 : 지에프대부중개()(2009-서울특별시-01619, 대표자:김정열)

제재사유 : 협회 중개 미등록 업체와 거래하여 제재금 납입 거부업체와의 계약해지

제재근거 : 대부중개규정 제10조 제2

제재내용 : 계약해지 미이행시 30일 경과시마다 제재금 30만원 부과

회신방법 : 징계대상업체와 거래중인 경우 계약해지 후 붙임양식 회신

회신기간 : 2012112() 오후 4

회신 소비자민원상담센터 김경희 대리, 메일(kimkh@clfa.or.kr) 또는 팩스(02-3487-5757)
붙임 : 회신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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