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도·홍보 > 공지사항

공지사항

구분 clfa공지
제목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행위로 인한 협회중개등록 취소업체 명단 공개
첨부파일 협회중개등록취소명단(붙임양식).xls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2-01
내용


당 센터는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행위가 적발된 경우
,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협회중개등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협회중개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등록취소일로부터 6개월 동안 협회에 재등록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협회 회원사로 가입된 대부금융사와는 중개계약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다음에 첨부된 업체와 거래중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계약을 해지하셔야 하며, 향후에도 해당 업체와 중개업무 계약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치사항

조치 1. 2012년 2월 1일자로 협회 중개등록 취소

조치 2. 협회 회원사 및 전체 대부중개사와의 위탁계약 해지

 

2. 근거사항

○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10조 제2항 및 제3

 

3. 대상업체 (2개사)

대상업체 공문 발송 후 최종 확인

○ 첨부 : 협회 중개등록 취소 업체 명단

대일대부중개 2011-경북경산-00021
제이엠케이대부중개 2010-서울강남-0232


이전 글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관련 안내
다음 글 협회등록 및 대부중개업무교육이수 대부중개사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