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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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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첨부파일 | 청탁금지법.공무수행사인.공개[2019년).hw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19-05-02 |
- 내용
2016년 11월 30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따라 당회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규정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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