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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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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행위로 인한 협회중개등록 취소업체 명단 공개 |
첨부파일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4-13 |
- 내용
당 센터는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행위가 적발된 경우,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협회중개등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협회중개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등록취소일로부터 6개월 동안 협회에 재등록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협회 회원사로 가입된 대부금융사와는 중개계약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는 다음에 첨부된 업체와 거래중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계약을 해지하셔야 하며, 향후에도 해당 업체와 중개업무 계약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조치사항
○ 조치 1. 2012년 4월 13일자로 협회 중개등록 취소
○ 조치 2. 협회 회원사 및 전체 대부중개사와의 위탁계약 해지
2. 근거사항
○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3. 대상업체 (7개사)
○ 대상업체 공문 발송 후 최종 확인
ONE캐피탈대부중개 남동구2011-67 신대양플러스대부중개 2011-대구중구-0036 희망대부중개 인천동구-2011-11호 동도대부중개 2011-서울강서-00065 GHOST용대부중개 2011-서울관악-00047 대경플러스대부중개 대구 수성구 제579호 고대부중개 인천남구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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