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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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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중인 하위 대부중개인 취합명단 송부 요청의 건 |
첨부파일 | 2)붙임양식(상위중개사 전달용).xls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2-05-30 |
- 내용
1. 귀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 합니다.
2. 당 협회에서는 상위 대부중개인과 거래중인 하위 대부중개사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6조 제2항 제3호(상위대부중개인의 의무), 제6조 제3항 제4호(하위대부중개인의 의무)에 근거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현재 귀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중인 하위대부중개인(직접 거래하는 하위중개사 또는 하위중개사와 거래중인 전 단계 하위중개업체 모두 포함)의 명단을 취합하여 붙임 양식에 맞춰 2012년 8월 7일(화) 오후 4시까지 이메일(skylark86@clfa.or.kr)로 송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소비자민보호센터 박보영 주임, 02-3487-5800 (내선 132번))
※ 붙임 : 작성 양식 샘플 1부
※ 명단취합 시 하위대부중개인의 등록 확인(① 지자체 등록 및 ② 협회중개등록 모두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윗단계 상위대부중개인의 의무임을 숙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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