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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유의사항
첨부파일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20-02-28
내용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 예방조치

 

  ○ 본점·영업소 간 비상연락망 및 상시보고체계 구축, 신속한 의사결정체계 확립
    -본점과 영업소, 코로나19 유관기관 간에도 비상연락체계 구축


  ○ 본점·영업소별 예방물품 건강체크 물품 비치(손세정제, 체온계 등)


  ○ 코로나19 상식, 본인 가족 의심증상시 행동요령, 개인위생 등 교육


  ○ 본점·영업소에 위생관리(출입 시 손소독 등) 안내자료 등 비치


  ○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지역(장소 등) 불필요한 출장 및 방문 자제

 

  ○ 감염 위험이 있는 지역(장소 등) 방문한 직원은 다녀온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조치

 

 

2. 격리자(의심자) 발생시 조치사항


  ○ 직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보건소에 즉시 신고
    - 보건소 조치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자택내) 격리자(의심자) 휴가조치 및 본점 영업소별 타직원 건강상태 점검


  ○ 격리자(의심자) 접촉 고객 명단 사전파악


  ○ 격리자(의심자) 발생 근무장소에 대한 소독 및 위생관리 강화


  ○ 격리자(의심자) 부재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운영


  ○ 격리자(의심자) 건강상태, 확진여부 등 지속 점검(1:1 유선연락)

  


3.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 확진자 발생시 보건당국에 연락 후, 접촉고객 명단 제공


  ○ 직접 접촉한 고객에게는 안내문자 발송 또는 유선연락


  ○ 확진자 발생 근무장소 직원들은 전원 자택 등 격리조치


  ○ 확진자 발생 영업소 고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근 영업소 위치, 인력충원, 비대면 서비스 활용방법 등

     적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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