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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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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 공포·시행('20.3.3.) 안내 |
첨부파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20-03-09 |
- 내용
서민금융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 개 대통령려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30509호)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 공포·시행('20.3.3.)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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