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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 공포·시행('20.3.3.) 안내
첨부파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20-03-09
내용

서민금융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 개 대통령려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30509호)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  공포·시행('20.3.3.)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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