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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첨부파일 (7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작성자 기획조사부
등록일 2020-03-11
내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시차출퇴근, 재택 · 원격근무제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 12페이지 참조>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신청 및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을 위한 대응지침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주요내용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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