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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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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첨부파일 | (7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20-03-11 |
- 내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시차출퇴근, 재택 · 원격근무제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 12페이지 참조>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신청 및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장을 위한 대응지침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연근무제 주요내용
○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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