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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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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감영증 확산 대응을 위한 |
첨부파일 | 붙임.200322_중대본회의_보도자료.hw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20-03-23 |
- 내용
지난‘(20.3.22) 정부는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하기 등‘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를 발표(첨부 참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우리 업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장 내 개인행동 지침과
사업주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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