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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clfa공지
제목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 운영 안내
첨부파일 손해배상책임 공제가입 안내(0).pdf 
작성자 경영관리부
등록일 2020-07-01
내용

우리 협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1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손해배상보증금예탁제도(현금 예치)’외에 보험과 같이 비용 부담이 적은손해배상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협회에서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안내 :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 9에서 정하는 금액을 최소보장금액으로 하는 공제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업 등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협회가 공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제도

. 개 시 일 : 202071()

. 가입방법 : 공제제도 홈페이지에서 가입 (https://www.clfa-r.or.kr/)

기존 보험 또는 예탁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제로 전환 가입 가능

. 세부내용 : 첨부문서 참조

 

문의 : 배상업무실 문두환 차장 (TEL : 02-6710-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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