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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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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 운영 안내 |
첨부파일 | 손해배상책임 공제가입 안내(0).pdf |
작성자 | 경영관리부 |
등록일 | 2020-07-01 |
- 내용
우리 협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손해배상보증금예탁제도(현금 예치)’외에 보험과 같이 비용 부담이 적은‘손해배상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협회에서 운영하는 ‘손해배상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도안내 :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 9에서 정하는 금액을 최소보장금액으로 하는 공제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업 등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협회가 공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제도
나. 개 시 일 : 2020년 7월 1일(수)
다. 가입방법 : 공제제도 홈페이지에서 가입 (https://www.clfa-r.or.kr/)
※기존 보험 또는 예탁에 가입된 경우에도 공제로 전환 가입 가능
라. 세부내용 : 첨부문서 참조
문의 : 배상업무실 문두환 차장 (TEL : 02-6710-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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