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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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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 안내 |
첨부파일 | 신구대조표.pdf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20-08-28 |
- 내용
서민금융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제정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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