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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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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
첨부파일 | 210707 (보도자료)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fn) (1).hwp |
작성자 | 기획조사부 |
등록일 | 2021-07-08 |
- 내용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21.7.7. 의결됨에 따라 즉시 시행됩니다.
3. 이에 회원사께 개정안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선정기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사실이 없고, ㉡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신용대출 비중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 최근 1년간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자 취소 사실이 없는 업체
-(선정방식) 연 2회 반기별(2, 8월) 금감원에 신청, 선정 시 홈페이지 공고
-(온라인 중개 허용)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 기존 금융업권 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
□ 향후 일정
-(신청서 접수) '21.8.15.까지 금감원에 신청
-(심사 및 선정) '21.8월말 경 선정·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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