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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분 | clfa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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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준법추심교육(이러닝) 개설 안내 |
첨부파일 | |
작성자 | 교육사업부 |
등록일 | 2021-11-01 |
- 내용
□ 개요
- 도입배경 :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지되었던 준법추심집합교육을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교육으로 전환, 교육의 접근성을 증진
- 대상 : 협회 회원사 추심직 임·직원 등
- 교육목적 : 채권추심 관련 법령 및 소비자보호 규정 숙지를 통한 민원예방
□ 교육의 필요성
- 직원 : 실무교육을 통한 민원예방 및 불법행위 방지
- 대부금융회사 : 직원의 관리·감독 강화 입증 → 양벌규정 회피
□ 교육일정 및 접수
월
접수기간
수강기간(2주)
접수처
11월
2021. 11. 01.∼2021. 11. 10.
2021. 11. 15.∼2021. 11. 28.
현대경제연구원(운영사)
유선 신청(02-2072-6316)
12월
2021. 11. 22.∼2021. 11. 26.
2021. 12. 01.∼2021. 12. 14.
※ 2022년 일정부터는 추후에 주기적으로 안내 예정
□ 교육신청 및 수강
수강방법
교육 홈페이지
시행
신청 방법
온라인교육
(이러닝)
협회 온라인아카데미
월 1회
(정기 신청)
회원사별 신청기간 내 일괄신청 (교육생명단 송부 필수)
□ 교육비
신청과목
비용
비고
○ 준법추심교육
\30,000
단일과정
○ 온라인아카데미 패키지
(준법추심교육 + *법정의무교육 4과목)
\40,000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온라인아카데미 패키지’는 온라인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 4과목 일체와 준법추심 교육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 함.
□ 교육과정 및 이수요건
차시
과목명
주요 학습 내용
교육시간
1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Ⅰ
○ 가이드라인 개요 및 내부통제
- 임직원 고용 제한
- 임직원 관리 및 교육 및 준수사항
약 40분
2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Ⅱ
○ 추심업무 단계별 유의·준수사항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추심 금지
- 채권 양수·양도시 준수사항 등
약 30분
3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Ⅲ
○ 채권추심관련 금지행위 및 사례
- 폭행협박 등 금지, 거짓표시 등 금지
- 불공정 행위 금지 및 기타 금지행위
약 40분
4
양벌규정 및 손해배상책임
○ 개별 법률 별 양벌규정
채권추심법, 신용(개인)정보보호법
대부업법 등
○ 손해배상책임
약 30분
평가
평가 시험
○ 학습내용에 대한 시험 응시 (60점 이상 취득시 수료)
이수
교육 이수 완료
○ 협회장 명의 이수증 수여 (교육생 출력)
□ 문의 : 교육사업부 박현우 대리(02-67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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